내 등본이 발급되면 알림 받기|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신청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는 본인이 발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발급받은 경우도 통보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등본 파일을 발급하는 민원과 알림을 신청하는 민원을 구분해 찾으세요.

주민등록 통보서비스:통보 대상 선택、연락처 확인、신청 결과 확인、변경·해지 구분

어떤 사실을 통보받을지 정하세요

정부24 민원 이름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입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발급, 주소변경사실 등이 함께 안내됩니다. 항목마다 통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르므로 등본 알림을 원한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항목을 확인하세요.

통보 항목 공식 안내상 통보 대상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발급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본인
세대주 변경 변경 전 세대주
전입신고 세대주·건물 또는 시설 소유자·임대인

이 글은 본인의 주민등록표 통보 신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등본 발급 내역까지 통보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신청 항목을 나눠 보세요.

정부24에서 신규 신청하는 순서

  1. 정부24에서 민원 이름을 검색하거나 아래 공식 안내 링크를 엽니다.
  2. ‘신청하기’로 이동해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신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표 통보 항목과 통보받을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4. 신청내역에서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입력 도중 화면을 닫았다면 신청이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식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온라인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방문 대리를 계획한다면 접수할 읍·면·동에 대리 관계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하세요.

연락처가 바뀌면 변경 신청도 챙기세요

신규·변경·해지는 같은 민원에서 안내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바꿨거나 더 이상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 구분을 선택하세요. 예전 번호로 신청한 상태와 새 번호로 신청한 상태를 혼동하지 않도록 처리내역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알림을 받으면 먼저 발급·열람일과 통보 항목을 확인하고 자신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처리한 민원과 대조하세요. 낯선 통보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정리해 주민등록 담당기관에 문의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개별 발급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절차와 구분됩니다.

공식 안내: 정부2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자료 확인: 2026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