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를 봤다고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소득·신규 가입 요건을 확인한 뒤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수와 월평균소득
기본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10명인 사업장이나 보수가 정확히 270만 원인 경우를 포함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인원은 단순히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전년도 월평균·신청월 말 인원 등 공식 판정 규칙으로 계산하며, 휴직자 제외와 신규 사업장 등의 예외도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규 가입 이력까지 확인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실만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제외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소득 자료의 적용 연도는 전년도 자료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누가 신청하는지 구분
근로자가 개인 민원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이미 신청했는지, 어떤 직원이 지원 대상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국민연금 EDI 등 공단이 안내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4. 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지원율은 대상 근로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지만 월별 상한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근로자 상한은 고용보험 16,560원과 국민연금 87,400원이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21,160원과 국민연금 87,400원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금 계산의 상한 보수는 230만 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쳐 최대 36개월이므로 이전 지원 이력도 확인하세요.
5.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월 보험료를 납기 안에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했다고 이번 달 고지액을 임의로 줄여 내면 안 됩니다. 다음 달 부과 보험료가 없거나 자격취득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지원·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서와 담당 기관의 결정을 확인하세요.
6. 실제 문의 시 준비할 것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본인의 월평균 보수·입사일, 과거 1년 가입 이력, 신청 여부를 정리하세요. 개인이 보기 어려운 사업장 정보는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개인정보를 무관한 블로그 댓글에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신청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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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와 확인일
내용 확인: 2026년 9월 27일. 신청 화면, 대상 조건, 업무시간과 제출기관의 기준은 실제 이용 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 보완: 아래 공식 자료로 이번에 수정한 조건·절차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