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면 정부24 재발급 안내의 ‘사본’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는 해당 등록증이 사본이며, 원본은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다른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도난당했거나 훼손·기재사항 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등록증 재교부 민원을 확인합니다. 압류·저당 등 등록 기록을 보려고 갑부·을부를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민원과 신청 목적이 다릅니다.
제출처에서 ‘자동차 서류’라고만 말했다면 정확한 문서명과 원본·사본 요구부터 물어보세요. 등록원부를 받았다고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시 받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원본이 필요한데 사본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본 여부와 수령방법부터 정합니다
정부24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지, 대리인이 창구에 갈지를 먼저 나누어 준비하세요.
| 확인할 점 | 정부24 안내 |
|---|---|
| 민원 안내의 등록증 | 사본이며 원본 필요 시 별도 경로 확인 |
| 기본 수수료 | 700원 |
| 인터넷 신청 수수료 | 600원, 다만 방문수령 후불 선택은 700원 |
위 비용은 정부24 해당 민원의 안내입니다. 다른 포털의 결제·출력 조건까지 동일하다고 옮겨 적용하지 말고, 선택한 경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원본 출력이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에는 실제 창구를 확인하세요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안내되어 있어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법인·대리 신청이면 등록 관계와 신분·위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창구에 문의하세요. 정부24 화면의 구비서류 없음만으로 모든 방문 상황에서 아무 확인 자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받은 서류가 등록증인지 등록원부인지 확인합니다.
- 원본이 필요한지 사본으로 가능한지 정합니다.
- 신청 경로와 수령방법·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받은 서류의 차량번호·소유자 등 대상 정보를 대조합니다.
즉시 처리는 정부24 기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우편 수령이나 개별 기관의 운영·배송 시간까지 같은 시간 안에 끝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료 확인: 2026년 11월 1일(한국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