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선정기준액과 실제로 받는 연금액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금액
| 구분 | 월 금액 | 뜻 |
|---|---|---|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개인별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대상 판단에 쓰는 소득인정액 기준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952,000원 | 대상 판단에 쓰는 소득인정액 기준 |
선정기준액 247만 원이나 395만 2천 원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단순 월급과도 다릅니다.
누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요건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인 제외 규정과 예외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왜 합계가 달라질까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279,760원 × 2 = 559,520원
이는 조건을 둔 계산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정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 합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 여부 하나만으로 탈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이력 등 해당 산정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내용
-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재 받는 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 종류를 적습니다.
-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을 정리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대상 여부, 필요한 서류, 신청 경로를 문의합니다.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후에는 결정 내용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표만으로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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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금액 적용기간: 2026년. 안내 이미지는 직접 제작했으며 공식 기관이 발행한 이미지가 아닙니다.